법원보관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법원보관금의 법령상 뜻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원보관금으로서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원보관금으로서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