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변사란? — 법령상 정의

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변사의 법령상 뜻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나. 자연재해, 해상교통 관련 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다. 자살 또는 자살 의심이 드는 사망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2. "변사사건"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3. "범죄 관련성"이란 변사사건이 범죄로부터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한다.4. "검시(檢視)"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변사사건 처리"란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조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의 조치, 「해양경찰수사규칙」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치,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조치 및 이와 연관된 조치를 말한다.6. "초동경찰관"이란 파출소, 출장소 및 함정 소속으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7. "과학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변사사건 담당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9. "변사사건 담당 계장"이란 변사사건 담당자의 소속 계장으로서 구체적 사건 처리를 지도·관리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10. "변사사건 책임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11. "검시경찰관"이란 과학수사학·생물학·법의학·해부학·병리학·간호학·생리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된 변사체를 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12. "변사사건 발생지"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발견지, 안치된 장소 등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망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발생 장소를 포함한다.13. "중점관리 변사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사건나. 집단변사 및 학대로 의심되는 변사 등 사회적 이목 집중이 예상되는 변사사건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경찰청)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나. 자연재해, 해상교통 관련 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다. 자살 또는 자살 의심이 드는 사망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2. "변사사건"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3. "범죄 관련성"이란 변사사건이 범죄로부터 발생했는지 여부를 말한다.4. "검시(檢視)"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변사사건 처리"란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조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7조의 조치, 「해양경찰수사규칙」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치, 「(해양경찰청)범죄수사규칙」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조치 및 이와 연관된 조치를 말한다.6. "초동경찰관"이란 파출소, 출장소 및 함정 소속으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7. "과학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변사사건 담당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9. "변사사건 담당 계장"이란 변사사건 담당자의 소속 계장으로서 구체적 사건 처리를 지도·관리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10. "변사사건 책임자"란 변사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변사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11. "검시경찰관"이란 과학수사학·생물학·법의학·해부학·병리학·간호학·생리학 등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업무 담당부서에 소속된 변사체를 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12. "변사사건 발생지"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발견지, 안치된 장소 등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망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발생 장소를 포함한다.13. "중점관리 변사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사건나. 집단변사 및 학대로 의심되는 변사 등 사회적 이목 집중이 예상되는 변사사건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을 말한다.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다. 자살 또는 자살 의심이 드는 사망라.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마.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바.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사.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2. "변사 사건"이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3. "범죄 관련성"이란 변사 사건이 범죄로 발생하였는지를 말한다.4. "검시"란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변사 사건 처리"란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조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조치, 「경찰수사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치,「범죄수사규칙」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조치를 말한다.6. "변사 사건 담당자"란 변사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7.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란 변사 사건의 감식, 감정 등 과학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8. "지역경찰관"이란 지구대 또는 파출소 소속으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9.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이란 변사 사건 담당자의 소속 팀장으로서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10. "변사 사건 책임자"란 변사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하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11. "검시 전문 인력"이란 법의학 전문가, 검시 조사관 등 생물학·해부학·병리학 등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검시하는 사람을 말한다.12. "변사 사건 발생지"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의 발견지, 안치된 장소 등 소재지를 말하며, 사망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의 발생 장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