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6조"병영생활지도"란 모든 규정의 이행여부, 교육정도, 병기·장비·비품 및 보급품의 보존상태, 명령지시의 숙지 및 실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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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지도"란 모든 규정의 이행여부, 교육정도, 병기·장비·비품 및 보급품의 보존상태, 명령지시의 숙지 및 실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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