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보유동물"이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위탁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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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유동물"이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위탁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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