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1조에서의 정의
계약예규 · 제41조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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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채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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