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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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일관운송화물"이란 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해상 및 육로를 일관하여 운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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