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부당이득"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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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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