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대표 출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