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분야별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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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책임자"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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