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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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배합·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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