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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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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