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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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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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2의2. "선장"이란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서장, 부서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도선의 운용.관리 및 불법어업 단속.예방 등의 직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선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선장"이란 조사선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