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출동"이란 지도선이 출동명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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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동"이란 지도선이 출동명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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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동"이란 지도선이 출동명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출동"이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5. "출동"이란 교대 근무자가 근무지에서 업무를 인수받은 때부터 인계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출동"이란 함정이 출동명령서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부두를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10.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 하는 것을 말한다.
19. "출동"이란 화재를 접수하고 상황실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아 소방대가 차고 등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