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지도선 직원"이란 지도선에 발령받아 지도선의 운항·관리, 국내·외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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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선 직원"이란 지도선에 발령받아 지도선의 운항·관리, 국내·외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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