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모항"이란 지도선 운항의 근거지로서 어업관리단별 지도선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내 부두를 말한다.
모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모항"이란 지도선 운항의 근거지로서 어업관리단별 지도선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내 부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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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항"이란 지도선 운항의 근거지로서 어업관리단별 지도선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내 부두를 말한다.
8.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10. "모항"이란 해양조사선 운영의 근거지로서 해양조사선의 정박 장소로 지정된 부두가 있는 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