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어업지도선"이란 어업관리단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을 말한다.2. "지도선 직원"이란 지도선에 발령받아 지도선의 운항ㆍ관리, 국내ㆍ외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2의2. "선장"이란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서장, 부서원을 지휘.감독하며, 지도선의 운용.관리 및 불법어업 단속.예방 등의 직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부서장"이란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의료부의 장을 말한다.4. "부서원"이란 선장, 부서장 이외의 지도선 직원을 말한다.5.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당직사관"이란 부서별 당직책임자를 말한다.7. "출동"이란 지도선이 출동명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동 중 기상악화로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8. "모항"이란 지도선 운항의 근거지로서 어업관리단별 지도선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내 부두를 말한다.9. "단속장비"란 어업지도단속 과정에서 지도선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진압봉 등의 장비를 말한다.10. <삭 제>11. "어업감독공무원"이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12. "특별사법경찰관"이란 「수산업법」 제70조에 의한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어업관리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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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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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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