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부서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인사담당관, 소속기관의 각 부(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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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인사담당관, 소속기관의 각 부(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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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인사담당관, 소속기관의 각 부(단)장을 말한다.
1. "부서장"이란 각 실·팀의 실·팀장을 말한다.
3. "부서장"이란 항해부, 기관부, 통신부, 의료부의 장을 말한다.
"부서장"이란 각 과·부 및 팀의 장을 말한다.
1. "부서장"이란 과학원 내의 공무원 중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하부조직) 및 제20조의2(인공지능기상연구과)의 부서의 장으로 보직된 자를 말한다.
2. "부서장"이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 과장 및 센터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본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하며, 비정규 조직의 전략기획센터장, 재난안전실험센터장, 재난회복연구센터장도 포함한다.
제4. "부서장"이라 함은 방위사업감독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감사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대변인, 조직인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단장, 방위사업교육원장을 말한다.
6. "부서장"이란 본부의 과·중앙소방항공대·교육대 및 소속기관인 119특수구조대·119화학구조센터·소방정대의 책임자를 말한다.
1. "부서장"이란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을 말한다.
1. "부서장"이라 함은 실장,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 각 과의 과장, 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부서장"이라 함은 청 내 한 부서의 업무와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부서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교육협력과장을 말한다.
4. "부서장"이란 각 과·단·팀장을 말한다.
"부서장"이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