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사업자 추정선량"이란 해당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의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실제 피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판독특이자에 대한 자료 및 방사선작업 조건 검토, 동일 작업의 평가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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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추정선량"이란 해당 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의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실제 피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거나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판독특이자에 대한 자료 및 방사선작업 조건 검토, 동일 작업의 평가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피폭방사선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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