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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배관이송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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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외배관이송시설의 법령상 뜻

1. "사외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2. "사외배관"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3.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4. "이송기지"란 펌프 등 동력기계에 의하여 물질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관(튜브, 덕트 등)·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계측·자동 제어 관련 설비다.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라.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7.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사외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2. "사외배관"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으로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3.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4. "이송기지"란 펌프 등 동력기계에 의하여 물질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관(튜브, 덕트 등)·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계측·자동 제어 관련 설비다.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라.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7.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