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출성형기란? — 법령상 정의

사출성형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사출성형기의 법령상 뜻

1. "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2. "형체기구(clamping mechanism)"란 사출 시 금형이 열리지 않도록 형 체결력으로 금형을 닫고 사출된 재료가 고형화되면 형체를 열어 성형품을 빼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3. "사출기구(injection unit)"란 용융된 재료의 일정량을 높은 압력으로 금형 안으로 유입시키는 장치를 말한다.4. "성형구역(mould area)"이란 고정플레이트와 이동 플레이트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5. "체결구역"이란 형체기구에서 성형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서 이동판의 후방 영역을 말한다.6. "고정형판(plate)"이란 사출성형기의 형체기구 중 고정금형이 부착되는 곳으로서 사출기에 고정되어 있는 정반을 말한다.7. "이동형판(plate)"이란 사출성형기의 형체기구 중 이동금형이 부착되는 곳으로서 개폐운동을 하는 정반을 말한다.8. "노즐(nozzle)"이란 가열 실린더의 선단부에 있는 성형재료의 사출구를 말한다.9. "타이바(tie bar)"란 이동판 등을 지지하고 금형의 개폐동작을 안내하며 형 체결력을 지탱하는 기둥을 말한다.10. "형 체결력"이란 금형을 조이기 위해서 가하는 최대 힘을 말한다.11. "0 정지방식 비상정지장치"란 액츄에이터(actuator)의 전원차단방식에 의하여 정지되는 비상정지장치를 말한다.12. 사출성형기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대표 출처: 안전검사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안전검사 고시 제19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9조
1. "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2. "형체기구(clamping mechanism)"란 사출 시 금형이 열리지 않도록 형 체결력으로 금형을 닫고 사출된 재료가 고형화되면 형체를 열어 성형품을 빼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3. "사출기구(injection unit)"란 용융된 재료의 일정량을 높은 압력으로 금형 안으로 유입시키는 장치를 말한다.4. "성형구역(mould area)"이란 고정플레이트와 이동 플레이트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5. "체결구역"이란 형체기구에서 성형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서 이동판의 후방 영역을 말한다.6. "고정형판(plate)"이란 사출성형기의 형체기구 중 고정금형이 부착되는 곳으로서 사출기에 고정되어 있는 정반을 말한다.7. "이동형판(plate)"이란 사출성형기의 형체기구 중 이동금형이 부착되는 곳으로서 개폐운동을 하는 정반을 말한다.8. "노즐(nozzle)"이란 가열 실린더의 선단부에 있는 성형재료의 사출구를 말한다.9. "타이바(tie bar)"란 이동판 등을 지지하고 금형의 개폐동작을 안내하며 형 체결력을 지탱하는 기둥을 말한다.10. "형 체결력"이란 금형을 조이기 위해서 가하는 최대 힘을 말한다.11. "0 정지방식 비상정지장치"란 액츄에이터(actuator)의 전원차단방식에 의하여 정지되는 비상정지장치를 말한다.12. 사출성형기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4조
1. "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두 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2. "형체기구(clamping mechanism)"란 사출시 금형이 열리지 않도록 형 체결력으로 금형을 닫고 사출된 재료가 고형화되면 형체를 열어 성형품을 빼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3. "사출기구(injection unit)"란 용융된 재료의 일정량을 높은 압력으로 금형 안으로 유입시키는 장치를 말한다.4. "성형구역(mould area)"이란 고정 플레이트와 이동 플레이트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5. "체결구역"이란 형체기구에서 성형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서 이동판의 후방 영역을 말한다.6. "고정형판(plate)"이란 사출성형기의 형체기구 중 고정금형이 부착되는 곳으로서 사출기에 고정되어 있는 정반을 말한다.7. "이동형판(plate)"이란 사출성형기의 형체기구 중 이동금형이 부착되는 곳으로서 개폐운동을 하는 정반을 말한다.8. "노즐(nozzle)"이란 가열 실린더의 선단부에 있는 성형재료의 사출구를 말한다.9. "타이바(tie bar)"란 이동판 등을 지지하고 금형의 개폐동작을 안내하며 형 체결력을 지탱하는 기둥을 말한다.10. "형 체결력"이란 금형을 조이기 위해서 가하는 최대 힘을 말한다.11. "0 정지방식(stop category 0) 비상정지장치"란 액츄에이터(actuator)의 전원차단방식에 의해 정지되는 비상정지장치를 말한다.12. 사출성형기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