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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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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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