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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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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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