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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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전담조직"이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어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