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수급권자"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