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4. "사회보장정보"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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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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