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14862
article_no:2
위계: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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