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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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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