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산업안전 관계 법령이란? — 법령상 정의

산업안전 관계 법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산업안전 관계 법령의 법령상 뜻

1. "산업안전 관계 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북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5.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7.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8.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산업안전 관계 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북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5.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7.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8.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