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상수도관망시설"이란 도수, 송수, 배수 및 급수(옥내급수관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를 위한 상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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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관망시설"이란 도수, 송수, 배수 및 급수(옥내급수관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를 위한 상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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