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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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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