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생활기상정보"란 각종 기상자료를 응용하여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및 보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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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상정보"란 각종 기상자료를 응용하여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및 보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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