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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숲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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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생활숲의 법령상 뜻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대표 출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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