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3조"선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에서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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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에서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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