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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박검색 당국의 법령상 뜻
2. "선박검색 당국"이란 운항 중인 검색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3. "어선 당국"이란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4. "검색선"이란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승선검색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선박을 말한다.5. "검색관"이란 승선검색을 관할하는 당국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위원회의 등록부에 등록되어 승선검색활동의 수행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6. "어선"이란 협약 제1조마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선박, 운반선 및 조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선박을 포함하여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7. "어업"이란 협약 제1조라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행위나.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다. 어떠한 목적이든 어류의 위치를 찾거나 어획하거나 채포하거나 수확하려 시도하는 행위라. 유집기(誘集機)나 무선표지와 같은 전자 장비를 설치, 수색 혹은 회수하는 행위마. 환적을 포함하여 가목 내지 라목에서 기술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의 모든 작업 행위바.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상태를 제외하고 가목 내지 마목에서 기술된 행위를 하기 위한 어선, 수송수단, 항공기 또는 수륙양용기의 사용 행위8.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를 말한다.가. 협약 제24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한 국가가 발행한 면허,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보고요건에 따라서 어획량 또는 어획량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다.
대표 출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선박검색 당국"이란 운항 중인 검색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3. "어선 당국"이란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위원회 회원의 당국을 말한다.4. "검색선"이란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승선검색의 권한을 부여 받은 선박을 말한다.5. "검색관"이란 승선검색을 관할하는 당국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위원회의 등록부에 등록되어 승선검색활동의 수행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6. "어선"이란 협약 제1조마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선박, 운반선 및 조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선박을 포함하여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의도된 모든 선박을 말한다.7. "어업"이란 협약 제1조라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는 행위나. 어류의 탐색, 어획, 채포 또는 수확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다. 어떠한 목적이든 어류의 위치를 찾거나 어획하거나 채포하거나 수확하려 시도하는 행위라. 유집기(誘集機)나 무선표지와 같은 전자 장비를 설치, 수색 혹은 회수하는 행위마. 환적을 포함하여 가목 내지 라목에서 기술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의 모든 작업 행위바.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상태를 제외하고 가목 내지 마목에서 기술된 행위를 하기 위한 어선, 수송수단, 항공기 또는 수륙양용기의 사용 행위8.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를 말한다.가. 협약 제24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한 국가가 발행한 면허,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보고요건에 따라서 어획량 또는 어획량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을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