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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