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선반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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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반의 법령상 뜻

1. "선반"이란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 및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선반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주축대2) 이송변속장치3) 공구대4) 자동 공구공급장치(터닝센터로 한정한다)5) 베드나. 선반은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외경이 5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소형, 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대형으로 구분하고, 이는 다시 다음 각 세목과 같이 분류한다.1) 범용 수동선반: 기계의 모든 작동이 수치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작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2) 반자동 선반: 기계의 일부 작동이 전자 조작핸들 또는 수치제어 판넬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다만, 자동공구 교환장치, 자동 기동프로그램, 자동 송급장치 등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3)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 수치제어를 통한 완전자동 기능이 내장된 기계를 말한다.2. "터닝센터"란 동력으로 작동되는 공구교환장치를 구비하고 절삭작업을 위하여 정해진 공작물 고정스핀들의 축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복합적인 가공작업이 가능한 수치제어 선반을 말한다.3. "밀링기"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칼럼(기둥)나. 공작물 테이블다. 아버라. 공구공급장치(머시닝센터로 한정한다)4. "공작물 이송장치"란 적재된 공작물을 절삭작업 위치로 이송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5. "형삭기(slotter, shaper)"란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수평 또는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작물 테이블나. 공구대다.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라. 램6. "평삭기(planer)"란 크고 무거운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공작물을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칼럼(기둥)나. 크로스 레일다. 공작물 테이블라. 공구대마.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7. "드릴기"란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기둥나. 스핀들다. 공작물 테이블라. 공구대마.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8. "척"이란 절삭가공작업을 위해 공작물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9. "콜릿"이란 드릴날, 엔드밀 또는 밀링커터 등 회전하는 스핀들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10. "전자 조작핸들"이란 수치제어장치에 펄스를 입력시킴으로써 축의 운동을 개시 및 유지시켜주는 수동조작 제어장치를 말한다.11. "최대회전속도"란 제조자가 제시하는 공작물 고정장치 또는 공구의 허용가능한 회전속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8조
1. "선반"이란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 및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선반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1) 주축대2) 이송변속장치3) 공구대4) 자동 공구공급장치(터닝센터로 한정한다)5) 베드나. 선반은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외경이 5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소형, 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대형으로 구분하고, 이는 다시 다음 각 세목과 같이 분류한다.1) 범용 수동선반: 기계의 모든 작동이 수치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작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2) 반자동 선반: 기계의 일부 작동이 전자 조작핸들 또는 수치제어 판넬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다만, 자동공구 교환장치, 자동 기동프로그램, 자동 송급장치 등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3)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 수치제어를 통한 완전자동 기능이 내장된 기계를 말한다.2. "터닝센터"란 동력으로 작동되는 공구교환장치를 구비하고 절삭작업을 위하여 정해진 공작물 고정스핀들의 축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복합적인 가공작업이 가능한 수치제어 선반을 말한다.3. "밀링기"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칼럼(기둥)나. 공작물 테이블다. 아버라. 공구공급장치(머시닝센터로 한정한다)4. "공작물 이송장치"란 적재된 공작물을 절삭작업 위치로 이송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5. "형삭기(slotter, shaper)"란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수평 또는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작물 테이블나. 공구대다.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라. 램6. "평삭기(planer)"란 크고 무거운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공작물을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칼럼(기둥)나. 크로스 레일다. 공작물 테이블라. 공구대마.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7. "드릴기"란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기둥나. 스핀들다. 공작물 테이블라. 공구대마.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8. "척"이란 절삭가공작업을 위해 공작물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9. "콜릿"이란 드릴날, 엔드밀 또는 밀링커터 등 회전하는 스핀들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10. "전자 조작핸들"이란 수치제어장치에 펄스를 입력시킴으로써 축의 운동을 개시 및 유지시켜주는 수동조작 제어장치를 말한다.11. "최대회전속도"란 제조자가 제시하는 공작물 고정장치 또는 공구의 허용가능한 회전속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