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세탁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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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세탁물의 법령상 뜻

"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다.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환자복, 근무복, 이불, 담요, 시트, 베개포 등의 침구류, 커텐 및 기타 린넨류 등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춘천병원 세탁물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다.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환자복, 근무복, 이불, 담요, 시트, 베개포 등의 침구류, 커텐 및 기타 린넨류 등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