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나무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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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나무류의 법령상 뜻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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