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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방산업의 법령상 뜻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판매하는 업
대표 출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판매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