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소방용 고무흡수관"이란 고무제품이거나 합성고무층·포의층 또는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되어 소화용수를 빨아올릴 수 있는 도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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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용 고무흡수관"이란 고무제품이거나 합성고무층·포의층 또는 경질의 합성수지제인 보강선으로 구성되어 소화용수를 빨아올릴 수 있는 도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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