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소방용스트레이너"란 소화설비의 배관에 설치하여 오물등의 불순물을 여과시켜 원활하게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장치(이하 "스트레이너"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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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용스트레이너"란 소화설비의 배관에 설치하여 오물등의 불순물을 여과시켜 원활하게 소화용수를 공급하는 장치(이하 "스트레이너"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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