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장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소속 장관"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