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소아용의약품"이란 주로 11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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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의약품"이란 주로 11세 이하의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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