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소장기록물"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거나 개인·단체로부터 기증 등을 통해 수집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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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록물"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 받거나 개인·단체로부터 기증 등을 통해 수집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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