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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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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