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솎아베기"라 함은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가 경과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천연림보육 및 천연림개량 사업을 포함한다.
"발주자"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칭한다.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감리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작업원"라 함은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9 시행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