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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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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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9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방제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안전관리, 그 밖에 방제업무를 실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1. "현장대리인"이란 본 기준 제2조제10호에 따른 의무 배치기술자 중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주된 분야(국가유산수리 금액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을 말하며,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