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시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0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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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관리청,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6.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개도국정부(개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민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계획·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매장유산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테크노파크로 명명한다.2.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하여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법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광역철도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국가철도공단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승인하거나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개발·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 시 부산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에서 인가·허가를 받거나 협의 등을 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부산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방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사업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목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개발·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 시 인천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의 인가·허가·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인천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6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와「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이용 및 공유수면 관리시 평택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포함)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득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 대표자로서 발주처가 평택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