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책임기술자"란 안전점검 과업의 책임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책임기술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책임기술자"란 안전점검 과업의 책임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책임기술자"란 안전점검 과업의 책임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9. "책임기술자"란 안전점검 과업의 책임자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책임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