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4.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발주자"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4. "발주자"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란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주자"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닝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발주자"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이하 "감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주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2.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시험·품질관리업무를 나눠 맡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삼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5.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인가·허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란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발주자"라 함은 숲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주자"라 함은 조림과 관련된 설계, 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